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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CCTV 관제시스템 관리 ‘주먹구구’

점검일지 등 제대로 작성 안해
유지보수 용역 ‘하도급’ 묵인
방범 체계 우려… 목소리 커져
“市 개선책 내놓지 않아” 지적

안성시가 최근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각종 의혹(본보 4월 24일자 8면, 5월 3일자 8면, 5월 9일자 8면 보도)에 휩싸인 가운데 그동안 방범과 관련된 ‘관제시스템 및 CCTV 점검일지’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혈세를 들여 설치한 ‘방범 CCTV’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이로 인한 강력사건의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부 CCTV와 CCTV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관제시스템 및 CCTV 점검’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관제시스템 및 외부 CCTV에 대한 일상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운영 부서(안전총괄과)의 장은 점검 결과를 관제시스템 및 CCTV 점검 일지에 정확히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안성시장은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0조)’고 명시했다.

결국 관제시스템 및 CCTV 점검일지는 운영 부서의 장이 최종 확인해야 하고 담당자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분기 또는 필요할 때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안전총괄과 측은 “매일 점검일지를 받아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점검자 및 확인자)사인을 매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 과정에서 외부 CCTV 유지보수 용역이 실제 계약업체가 아닌 관내 장비 유지보수업체인 C시스템에 전량 ‘하도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C시스템은 전산장비 등을 유지 보수해 온 지역 업체”라며 “이 업체가 현재 외부 CCTV 유지보수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읍·면·동 이장 및 통장들은 “안성시가 ‘점검 일지’마저 작성하지 않았던 것은 방범CCTV 관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최근 방범CCTV가 설치돼 있어도 야간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 운전자가 힘든 일을 겪었던 적도 있었지만, 안성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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