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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사이미돈’ 성분 함유 농약 바꿔드려요

잔류농약 기준 강화로 사용 제한
반납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도농기원 “안전기준 준수” 당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프로사이미돈 성분 함유 농약 교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약효 보증기간 이내 개봉하지 않은 농약을 구입처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같은 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다.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은 현재 ▲너도사 ▲영일프로파 ▲스미렉스 ▲팡이탄 ▲팡자비 ▲사이미돈 ▲초그만 등의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고, 그 밖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은 “방제할 작물에 등록된 농약도 사용시기, 희석배수, 마지막 살포일 등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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