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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자치경찰제 선도적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2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중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시행 2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치경찰제는 지방정부들의 숙원과제였으나 중앙권력의 반대로 입법화가 어려웠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전면으로 나왔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앞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관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제도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민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 시범시행 공모에 발빠르게 대처 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8일엔 경기연구원이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도가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을 개발,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천170명으로 예상되는데 이 인력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재원 문제도 짚었다.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제안했고,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넓은데다가 다양한 지역적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치안수요 역시 다양하다. 경기도는 도연구원의 주장처럼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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