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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오는 9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역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9월25일(법 시행일인 6월25일 기준 3개월 이후)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은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한 2022년에서 1년 앞당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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