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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뉴타운사업 ‘축소’ 2개 구역만 추진

인창·수택 제외 나머지 구역 해제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은 가능
‘재정비촉진계획’도 병행 변경

구리시는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가지의 40%가 넘는 약 2㎢ 면적으로 지난 2007년 최초 지구 지정돼 2010년 12개 촉진구역의 결정을 골자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진행됐다.

그러나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 및 국가 정책의 변화 등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2012년 1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원하지 않는 6개 구역을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2015년에는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된 2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1개 구역을 추가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은 두 번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들과 2016년 정비 구역에서 해제된 인창 B구역을 지구에서 지정 해제하는 것으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분담 계획 변경, 수택E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순부담률 재산정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병행된다.

시는 구역 축소로 인한 지리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역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최종 변경(안)을 확정하고 지난 28일 변경 고시했다.

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며, 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제안하는 경우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안승남 시장은 지난 2011년 경기도의원 시절 당시 토지등 소유자 25%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출구 전략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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