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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국내 거주·소득 대부분 국내 송금 해외에서 소득활동해도 국내거주자 인정

곽영수의 세금산책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내외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거주자와 비거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183일의 계산은, 입국한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되,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춰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한편, 출입국이 빈번한 경우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사례를 살펴보자. 해외리그에서 활동하는 프로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그 선수는 중국에서 주로 활동했으므로 중국 거주자로서, 국내에서는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선수는 한국의 어머니에게 생활비 송금을 계속했고, 수시로 입국해 가족과 함께 생활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받는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 실질적인 주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만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무조건 비거주일 것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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