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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골드바 은익하고 호의호식 국세청, 상습·고액 체납자 ‘철퇴’

타인명의로 본인재산 숨겨둬
3185명에게 4035억 원 징수
당국, 조력자 형사고발 등 엄벌

호화생활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적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 말 현재 3천185명으로부터 4천35억원을 징수하고 채권 2천917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6천952억원을 거둬들였다고 30일 밝혔다.

부촌지역 거주자 중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5명에 대한 추적조사로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 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천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액체납 세목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징수자 거주지역은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 5명 ▲광주 4명 등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수집, 정밀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후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선정했다.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명의 이전하고, 보험금·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 수색 결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총 5억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압류조치했다.

수억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회과 의사 B씨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을 실시해 100달러권 1천428장과 1만엔권 321장 등 2억1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압류했다. 국세청 수색 후 자진 납부액까지 포함해 모두 4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 19개팀과 142명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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