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정식 “노후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유인하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시흥을)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70%의 감면율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함께 감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라 50%로 조정했다.

현행 법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은 400만원 한도에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차량교체를 촉진해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