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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 민간인력 6명 채용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며 계약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보조업무가 주 역할이다.

보수는 1일 8만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금)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된다.

응시자격은 경기도민(3년 이상 거주) 가운데 공고일 기준(5월 28일) 만 39세 이하 성인이다.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건축·법학 관련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신청은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4일까지 이메일(seunggt@gg.go.kr)로 제출하거나 경기도청 건설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306호)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19일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4133)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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