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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응급의료체계,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응급환자 범위 규정 정립해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정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응급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KMA(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이 주관했고, 이언주 의원, KMA(대한의사협회)가 주최했다.

발제는 이일학(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응급의료환자의 법위 설정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접근’, 정진우(대한응급의학회) 이사가 ‘응급의료의 현실 개선방안’, 이국종(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외상환자의 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로는 이성우 응급의료기관평가TFT 위원장, 조동찬 SBS 기자,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 강민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공급수준에 맞는 처우와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극소수의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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