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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로 두 살배기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 징역형…어린이집 폐원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60·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던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기소됐다.

또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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