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와 그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1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결과는 발생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했다”며 “경위나 과정에 일부 이해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결과나 죄책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했다.
그는 같은 날 늦은 오후 동거녀의 내연남으로 자신이 의심하던 남성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린 뒤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