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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입산 제한 추진… 동호인-보행자 갈등 고조

산림청, ‘지자체 MTB 규제 허용’ 개정안 국회 제출
동호인 “소수 의견 묵살” vs 등산객 “충돌사고 위험”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인근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MTB)를 즐기는 동호인들과 등산로 보행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현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보행자와 동호인 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산림청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현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양 측의 해묵은 마찰 해결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양측간 갈등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수원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법적 근거 없이 산악자전거 출입을 막는다’는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으로 등산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과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갑론을박’ 현상까지 벌어졌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강제적 힘을 이용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에 조성된 산책로가 평지보다는 굴곡이 많고, 좁은 길도 많아 등산객과 충돌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모(47)씨는 “좁은 길을 산악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가려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며 “직접 자전거와 충돌한 경험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산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데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동호인은 “최대한 인적이 드문 길을 이용해 라이딩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대회, 행사 등을 개최하며 안전요원을 비롯해 관할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수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부 사례를 비일비재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일일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자전거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적의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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