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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여성경제인협회, 회원자격 싸고 ‘시끌’

지난달 이사회서 기타안건 상정
‘지역내 기업인 한정’ 규정 가결

사업장 타지역 이전 5명 회원
자격상실·제명 위기 우려에
반대측 임총열어 지도부 불신임
유권해석 효력불발 됐지만 내홍중


김포지역에 있는 (사)김포여성경제인협회가 회원자격에 따른 정관의 적용여부를 놓고 내부적인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사회에서 ‘기업이 김포에 소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 의결되면서 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2일 협회와 회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5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해온 다섯 명에 대해 타 지역 사업장 이전 등 명목으로 회원 배제 분위기가 일자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당시 한 임원이 긴급제안으로 회원 자격과 관련해 협회 정관(제6조(회원) 4항)대로 ‘김포시에 소재한 기업의 여성경제인’으로 할 것을 주장하자 한 이사가 “협회에 새로이 입회하는 신입회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제시, 찬반투표로 이어졌다.

하지만 새 조항은 법률에 따라 총회의 인준(2/3이상 동의)이나 주무관청(경기도 제2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찬반투표에서는 ‘김포시에 소재한 기업의 여성경제인’ 안이 과반수 이상을 받아 가결됐다. 그런데 최근 인천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긴 A씨 등 회원 5명이 이에 저촉되는 것으로 거론되면서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이들과 지도부의 저의를 의심하는 이사진 및 회원들이 가세하면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회원자격 상실 회원으로 거론된 B씨는 “자격상실이 거론된 5명은 그 동안 6~7년 이상 활동한 회원들이고 한 분은 협회 창립초기부터 활동하는 등 협회 발전과 지역사회에 적지않게 기여해왔는데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같은 달 15일 반발한 회원들이 전임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집행부 일괄 불신임안을 발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가결된 불신임안은 임원 개개인을 상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불발 됐지만, 이사회 의결의 반대측 회원들은 무리한 정관 적용으로 갈등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현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여성경제인 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회장은 “이사회 당시 정관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정관대로 운영하자는 찬반투표였지 결코 회원 자격상실이나 제명 등을 거론한 적이 없어 모두가 회원자격을 유지한 상태”라며 “다만, 이사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임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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