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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상수원지역 조례’에 거는 기대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와 지역주민 소득향상이 상생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등 22명이 11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제1차 정례회에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수원시의회 전체의원 37명 가운데 22명이 공동발의 했으니 사안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인식한듯 시의회 사무국도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내용을 공고, 5일까지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제정의 공정성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례안에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고 발의 목적이 명시돼 있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 지역의 ‘생태환경보존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수원시장이 친환경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노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 시가 관리와 유지의 담당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시장이 친환경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것을 주문한 단서조항도 덧붙여 개정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와함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광교상생위원회’를 구성, 상생협력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 주민들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조정 등을 통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제 3지대를 설치한 셈이다.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했다. ▲상·하수도 시설 설치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농업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복지증진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 구축 등이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한다.

그동안 광교상수원지역은 친환경 상수원 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원시와 생존권을 앞세운 지역 주민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갈등을 빚어온, 뱉기도 삼키기도 어려운 ‘계륵지대(鷄肋地帶)’였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또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사람 일은 글자 밖에서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수원시의회 정례회가 ‘상생수원’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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