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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일하지 않는 국회

 

 

 

 

 

지난해에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주관하고 한국갤럽이 시행한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 꼽는 곳이 국회로 나타났다. 국회는 17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부터 5년째 꼴찌라는 불명예와 과거 수 차례 국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데일리 제182호, 2015년 10월). 사실 국회의 신뢰지수가 최하인 결과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8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 결과에서도 경찰 2.7%, 검찰 2.0% 그리고 국회 1.8%로 나타났다. 이 역시 꼴찌의 성적표이다. 이처럼 국회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임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정치가 짧은 기간 동안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비리,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의 부재에서 오는 기본소양도 안된 망언, 내팽개친 민생법안, 특권과 특혜뿐만 아니라 일하지도 않으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이분들의 모습은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한국 정당의 역사를 보더라도 장외투쟁으로 최장기간 공전 기록은 14대 국회 때 지방자치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대립해 원구성까지 126일이 걸렸으며, 15대 국회는 검ㆍ경 중립화 문제와 총선 공정성 시비 등으로 여야가 대립해 공전일수가 무려 256일에 달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17대 국회에서도 2005년 12월부터 사학법투쟁으로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100일 가까이 등원을 거부한 바 있다.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8개월을 일도 안 하면서 세비를 탄 셈이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희망치도 하향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이 국회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회는 정작 일하지 않는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많은 세비를 받고 보좌관까지 두는 이유는 정쟁만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저버린다면 국민의 의사를 역행하는 그들만의 집단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시의회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강조한다. 군사정권 시절 국회의 일하는 날짜를 줄임으로 인해 ‘국회죽이기’를 한 한국과 달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시국회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일터인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웃지못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62개국에서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더불어 아시아에선 일본과 호주가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국가에서는 내각불신임으로 수시로 선거가 치러지기도 하기에 의정활동의 지표로서의 국회의원 출석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뛰는 국회’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일꾼 이미지를 앞 다퉈 부각해왔지만,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은 89.5%와 83.3%로 19대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출석의무화’ 제안을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법은 요지부동이다. 국회가 조사 결과를 스스로 요구하여 작성한 조사 결과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취급하는 실정이다.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국회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는 ‘셀프개혁’에 거는 기대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에 외부의 기관을 통해 ‘상시의회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라는 국민의 소리가 집결되어야 할 시점이다. 즉, 국회의원들의 출석의무화를 통해 입법 및 대의기구로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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