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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왕시,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 ‘쾌거’

의약품주입펌프 시장 진입 사례
안양시 최우수상·포상금 받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발표
불합리 조항 개선 의왕시 우수상

 

 

 

안양시와 의왕시가 지난 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관 2019년 시군 규제개혁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 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사람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라는 타이틀로 관내 M사의 의약품주입펌프 시장 진입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M사는 60년 만에 세계 최초로 종래 의약품주입펌프의 치명적 단점을 개선한 원천기술인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다. 하지만 급여 규제에 막혀 판로개척이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시는 1년 7개월에 걸쳐 국무조정실 등 10차례 다채널 건의하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밀착 지원해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규제 개선으로 해당 기업은 10조 원 규모의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연 5만6천여 건의 의약품주입펌프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와 중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규제 개선’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해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의왕=장순철·이상범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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