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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제품 인증 관련 모든 궁금증 ‘1381’로 전화 하세요”

기술표준원, 지원 행정서비스
전담인력 활용 1대1 맞춤 상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인증(NEP) 취득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NEP 헬프 데스크’ 인증표준 콜센터(전화 1381)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1381call.kr)를 이용하면 된다.

상담 신청을 하면 전담인력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전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제품 인증 신청서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전문 노하우를 알려준다.

중소기업이 신제품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이번 NEP 획득 행정서비스 외에도 연평균 5만7천여건(일평균 203건)의 전화상담을 해왔다.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 개별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 작년부터 전문가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모바일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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