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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로 둔갑한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 칼 뽑았다

“펜션인 줄 알고 예약했는데…”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사이트
원룸·오피스텔 숙박업 성행

정부, 17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14일까지 자진등록·폐업 유도
“숙박시설 질서 저해 지속 단속”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수원을 찾으면서 해외여행을 할 때 활용했던 숙박전문 사이트를 통해 팔달문 인근에 위치한 ‘펜션’을 예약했다. 하지만 A씨가 도착한 숙소는 펜션이 아니라 신축 원룸이었다. 이 업주는 주방과 취사시설 등을 갖춰놓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펜션’이라 홍보를 하며 1박에 8만원의 숙박비를 받았다.

A씨는 “팔달문 야경이 잘 보이는 펜션이라는 말에 무작정 예약했는데 차라리 모텔을 이용하는 편이 나았다”며 “외국인들이 잘못 찾으면 나라 망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과 광교신도시 등에서는 ‘콘도’로 둔갑한 오피스텔과 원룸 숙박업이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고 주방 등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젓이 여행 관련 사이트 등에서 콘도로 홍보하며 숙박객을 모으고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 숙박업소 운영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전국 불법숙박영업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가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중점 점검에 나서는 업소는 주로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영업 행위와 주택, 원룸 등을 숙박업 신고없이 제공하는 곳 등이다.

이들은 네이버나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자진등록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 숙박업 영업신고·등록을 유도하고 적법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자진 폐업하면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등 몇몇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간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허가 숙박업은 이용객의 안전과 시의 관광 이미지에도 문제가 되는 만큼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공정한 숙박시설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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