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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물놀이 안전 더욱 강화된다

수질관리 기준·검사 방법 등 규정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민의 물놀이 안전 강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3일 배수문(더불어민주당·과천) 의원이 낸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규정,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할 수 있게한 시설을 말한다.

조례는 도지사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공공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공공 수경시설의 경우 운영 기간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료는 이용자가 많은날 채수하도록 했다. 이에 관한 수질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경시설 개방 중지와 함께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설을 재개방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민이 민간 수경시설 수질검사를 시·군을 통해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의뢰받은 수경시설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수경시설의 수질 안전을 강화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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