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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혐오표현 예방 토론회·조례안 마련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의원은 3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혐오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이친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박옥분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서 박미숙 박사는 2010년대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혐오표현은 ▲혐오와 불안공포 확산 ▲당사자의 권리행사 제한과 사회적 배제 ▲사회적 불신 및 혐오의 내면화 ▲차별과 폭력의 발전 등 사회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기준 여성, 인종, 장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게시물은 8만1천890여건으로 집계됐다.

박 박사는 “유럽이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권고’ 등 해외 곳곳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며 예방가이드라인과 조례 등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도 오는 11일 시작되는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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