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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출산대책 적극적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49조 규모… 국가적 과제 대한 지방 노력 따라 차등 배분
교부세 통보 12월→9월·지방세 재원 배분 방안 9월 확정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내년에는 21%로 6%p 인상

행안부 ‘2020 지방재정 운영방향’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일자리 창출과 같이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 그에 비례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 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SOC 관련 지방비 규모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도 교부세 산정 시 추가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준다.

또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낙후지역, 외국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지역 등에도 교부세를 우선 배분한다.

지자체가 적기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교부세 통보 등 지방재정 운영 일정도 개편한다.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쯤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긴다. 교부세 통보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196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 6개 관련법이 9월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4%p(약 3조3천억원 해당)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p(5조1천억원) 인상한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에는 지방세 재원이 지난해 대비 총 10%p(8조5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해 이뤄지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기능이양)되는 3조6천억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변동분 9천억원 등 4조5천억원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 가량은 기존방식대로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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