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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외협력보좌관 채용 관련 문제 없다”

상급기관 조사과정 설명 발표

신원불상 신고인 의혹에 조사
자격·경력 결격사유 없음 결론

고양시는 4일 지난해 9월 시에서 채용한 대외협력보좌관의 최근 채용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상급기관의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대외협력보좌관 채용과정과정과 그 후의 채용절차에 대한 비리의혹 신고 및 상급기관의 조사과정을 설명했다.

대외협력보좌관제도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한 정무특보 성격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는 본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고는 생략하고 인사위원회 면접 등 적법절차를 거쳐 홍중희를 2018년 9월 3일자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 11월 신원불상 신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 대외협력보좌관의 채용절차에 대해 신고했고 이에 따라 동 추진단의 기본조사와 경기도 조사담당관의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월 경기도 조사담당관이 통보한 처분요구서 결과에 따르면 채용관련 제출서류 검토가 일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응시자의 자격,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아닌 만큼, 채용자격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역시 신고인에게 통보한 공문상에 “채용과정상 비리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고, 대외협력보좌관 경력채용 자격 부합 여부에 대해 “(경기도 조사결과는)관련분야 실무경력 판단은 해당업무에 실제 종사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고, 법인등기사항,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피신고자가 회사운영 및 영업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상기 업무가 대외협력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시해,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공문내용 중 “국민연금으로 근무경력 판단시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필수 확인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채용절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의 조사로 채용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는 양 새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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