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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매출엔 도움… 수수료 너무 비싸”

중기중앙회, 가맹점 실태조사
가맹점 10곳 중 8곳 “입점 후 광고 효과 영업益 증가”
매출액 규모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 크게 나타나
‘수수료 적정’ 14.6% 불과… 책임분담 등 개선 시급

배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배달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업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배달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 중 81.2%가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를 비교해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각각 84.8%, 80.8%로 집계됐다. 특히 광고·홍보 효과, 매출액·영업이익 변화와 관련해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영세한 업체는 긍정적 효과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광고·홍보 효과를 제외하면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아진다.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14.6%에 불과했으며, ‘과도하다’는 응답률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으로 전부 40점을 넘지 못했다.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51%)고 응답했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은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64.1%)해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다.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말한다. 영세한 배달점주들이 배달앱 업체와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면기준이 있더라도 책임과 의무 부담 주체는 배달업 가맹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이 있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있었다. 배달앱 영향력을 고려하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37%), ‘끼워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각각 21.9%) 순이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이 바뀌면서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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