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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전문공사업종으로 단속 확대
입찰단계 필터링 등 대책 추진

경기도가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불리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뿌리 뽑기에 나선다.

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종합대책은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건설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발주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축·토목·조경 등 종합건설업체 86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단속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이 적발된 바 있다.

도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1억∼10억원 관급공사 입찰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나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등 공익제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할 방침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 뒤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2억원을 포상한다.

방윤석 국장은 “정부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수·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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