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흉기난동 범죄자 경찰 대응 변화 있어야

요즘은 경찰관 수난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월 중순 경찰이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 25일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범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충격을 주지 못했다. 테이저건은 얼굴에 발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관 여럿이 달려들어서야 체포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밤 사상구 동서대학교 앞 커피전문점에서 21세 남성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20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성신여대역과 성북구청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건은 1월 13일 저녁에 벌어진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이다. 19세 청년이 암사역 출구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의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친구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을 공범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자 도망가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런데 이때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흉기난동 영상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범인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도 할 말이 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과잉진압’이란 비난이 들끓는다. 실제로 2016년 1월 “흉기 없는 가해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하는 것은 잘못”이란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또 2011년엔 흉기난동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무리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편을 숨지게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테이건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테이저건 뿐 아니라 더 강한 제압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게 대체적 여론이다. 총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이나 경찰이 위험을 느낄 때는 사용하는 것이 옳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