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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하여

 

 

 

군포 지역 작년 연간 집회시위 건수는 약 201건, 총 2천495명의 집회참가가 있었고, 이로 인한 112 소음신고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112신고와 국민신문고에 빈번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12신고가 접수돼도 소음기준치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 ▲그 밖의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 소음신고는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게 전부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모든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집회 참가자와 인근 주민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소음관리 경찰관은 집시법 시행령제14조(확성기 등 소음 기준)에 의거해 10분간 평균 소음수치를 측정하고, 일정시간 평균소음 수치를 넘으면, 경고 또는 대화를 통해 소음 수치를 낮추도록 집회참가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및 일시보관 등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집회 장소에 소음 수치 표지판을 세워 두어 집회 참가자와 시민 모두 측정 기준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현재 소음 수치 및 현장 상황을 알 수 있게 112신고자에게 해피콜을 통한 치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보장,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으로 우리사회의 시위문화는 한 걸음 더 성숙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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