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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화형식 불법집회 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고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2)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후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290여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A목사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재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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