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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얼굴노출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친에 징역 4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대학생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포된 다수의 영상에서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SNS 주소 등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물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 불안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간 직접 촬영해 온 성관계 동영상이나 A씨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3월 16일 A씨에게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올리겠다”, “상상했어야지 이 정도는”, “너희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대답 안 하면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복수할 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최씨는 이 때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음란사이트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B씨의 이름과 학교 등을 게시물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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