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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면제법 발의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보상비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부담 과중으로 지난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불구,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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