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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재원 뒷받침 부족한 ‘강사법’… 사상누각 될라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지만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논란
정부, 민감사항에 ‘미온적’-대학, 재정부담에 ‘소극적’

오는 8월 시행되는 대학 시간강사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강사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련한 제도정비가 마무리됐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민감한 부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학에서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강사법이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강사법 가운데 ‘방학 중 임금’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꼽힌다. 개정된 강사법에서는 강사에 대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업준비와 성적처리 등에 2주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예산 28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가 산출한 ‘방학 중 2주간 임금 지급’의 기준이 법령이나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에 적시하지 않고 대학과 강사간 임용계약에 맡겼다.

이 때문에 대학별 임금 액수와 지급 기간 등 차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학과 강사 양측에서 나온다.

또 연간 단위로 강사 계약을 맺으면서 방학을 뺀 8개월분의 임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임용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할당률’을 정하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지방 국립대 A교수는 “(할당율 없이)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면 막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신진연구자들에게는 오히려 수년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강사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문제도 논란으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법 취지를 따르기 보다 대형 강의를 늘리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더 맡기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2011년에 9만231명이던 시간강사는 올해 6만1천639명으로 2만8천여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강생 50명을 넘는 대형강의는 3만9천669개에서 4만2천557개로 2천888개 증가했으며, 강사 강의비율은 3.7% 감소했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지난 1월 한국교육협의회 총회에서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1만109달러(약 1천195만원)로 OECD 평균 1만5천656달러을 밑돌며 32개 회원국 중 26위에 그쳤다”며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원에서 활동 중인 강사 A씨도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면 강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만 빼앗고 경쟁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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