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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7일 항소심 첫 재판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704호 법정에서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법원 측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또 같은 시기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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