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구리시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관내 청년이다.

이번 2분기부터 1기분과 달리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으며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자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1분기 대상자임에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87)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