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직사회 부처별 차별화된 인사제도 적용

인사혁신처, 특례 규정 입법 예고
승진 연수 등 인사 자율성 확대
법제처 심사 거쳐 10월 중 시행

앞으로 부처별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례안은 승진과 채용 등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선 소속기관장의 임용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간 1회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는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별 검역소의 직위별로 모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역소 직위군(群)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뽑아 합격자를 유연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때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인사 자율성 특례안은 신청 기관 중 인사처가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