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계곡 일대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음식점 93곳을 적발해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곳이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곳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