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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소지품 배상액 ‘주먹구구’

“경미한 접촉사고 였는데…”
핸드폰·손목시계·유아 시트 등
파손주장에 수십만~수백만원 지급
보험사간 적당선 합의 당연시
가해운전자 “무조건 배상은 억울”

보험 정확한 대물배상규정 부재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처리 일부 과정에서 대물배상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배상기준 없이 보험사 간 주먹구구식 합의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1만1천799건 중 대물보상 민원이 6천743건(경미사고 비중 15.8%), 대인보상 민원이 3천579건(경미사고 비중 26.2%) 등 보상 관련 민원이 1만322건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 차량 내·외부 파손이 아닌 시계, 핸드폰, 장비 등 운전자 소지품이나 탈부착이 가능한 유아용 차량시트 등도 포함하지만 사고에 따른 파손 여부 구별이 쉽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운전자 소지품과 탈부착 제품 등의 배상이 사실상 보험사 간 합의로 결정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배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지만 보험사들도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조차 하지 못해 고객만 속앓이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박모(30·수원)씨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냈다가 생각지도 않은 유아용 시트가 파손됐다는 보험사 직원의 설명에 상대 운전자에게 20만원의 대물배상액을 지급했다”며 “진짜 억울해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이유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운전자 이모(33)씨도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상대방 운전자의 핸드폰과 손목시계가 파손돼 대물배상해야 해 20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이미 파손된 물품인지 아닌지, 파손 경위도 사고가 맞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저 잠자코 배상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어이없어 했다.

한 자동차보험 설계사는 “보험사 직원들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차량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어 최대한 보험사들끼리 적정한 선에서 합의보는 경우가 당연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유아용 카 시트의 경우 설치된 물품으로 분류돼 대물배상이 원칙”이라며 “사고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이 아닌 물품의 파손 시기, 정도, 배상규모 등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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