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삼성 운명 가를 대법 선고 3건 임박… 삼바 수사 맞물려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3건의 재판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다며 가격을 재조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6년 6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대법원은 최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연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자 최종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 청구가격 5만7천234원이 너무 낮다며 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낸 소송이다.

1심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삼성물산 주가 하락이 의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을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6만6천602원으로 재조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꾸준히 팔아 주가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합병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합병 과정을 의심하는 검찰의 시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고 국민연금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작업이 이뤄졌고, 여기에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검찰 수사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가격 조정 소송은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시정요구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과도 맞물린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1·2심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검찰수사에 따라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무엇보다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수사가 관심을 받는 것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검찰수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져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말 구입액이나 영재센터 지원금 중 하나라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아 재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