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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사립유치원 다시 반기

원장 160여명 행정소송 제기
한유총 “일부 원장 소송” 선긋기
교육부 “법적 근거 토대 분명”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면 사용하겠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일부가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사용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인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소송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운영경비를 대부분 경영자가 조달해야 하므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3법’ 개정과 별개로 재무회계 규칙 개정도 분명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이므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준비해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을 반대하며 지난 3월 기습적인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다툼을 진행 중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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