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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개선 ‘민원 총량제’ 검토

일정수준 민원 발생시
업체·조합 불이익 방안
道, 유형별 현황파악 나서

경기도가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민원총량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민원총량제를 도입, 일정수준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면 업체 및 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이 서비스 향상요구의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도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시·군 및 유형에 따른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황 파악이 끝나는대로 시·군 및 버스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시행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제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가 검토하는 방안은 ▲택시 카드결제수수료·통신료 도비보조금 지급 제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일부 제한 등이다.

매년 실시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전년도 대비 순위 상승정도, 개인택시 야간시간대 운행율 등도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택시 청결검사 및 불법행위 합동단속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14억원을 택시 업계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 이같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택시 민원신고는 총 1만3천87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불친절 4천16건(29%), 승차거부 4천9건(29%) 항목에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부당요금 2천309건(16%), 기타 2천47건(15%), 사업구역외 영업 955건(7%),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534건(4%)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해 31개 시·군 3만7천404대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청결검사, 승차거부,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택시 미터기 조작 등을 점검해왔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중에 있다. 택시민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민원총량제의 기준이나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각 시·군이 택시조합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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