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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어린이집 조리사 미지급 임금 ‘해결’

424곳 전수조사 4680만 원 발생
市·시의회, 3년 미지급분 청산
최저임금법 이행 관리감독 성과

올해 부천지역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국공립 등 어린이집들이 조리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3년치를 찾아내 소급 지급토록 하고 최저임금법 이행 관리감독을 강화한 데 따른 성과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3천313만 8천원을 찾아내 지급받게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임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지난 2014년 12월까지 어린이집 조리사 종사자 최저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42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34곳의 어린이집 57명의 조리사에게 모두 4천680만 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천시와 시의회는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 결과 최근까지 45명에게 3천313만 8천원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과 보너스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곳 등 13곳의 어린이집은 1천366만 4천원을 아직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지 못한 조리원은 26명이다.

현재 미지급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정원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10일 “부천시 본 예산심의 당시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87곳이 부천시가 월 20만~40만원 가량의 조리사 인건비를 보조하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의혹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올해 부천시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지난해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법 위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인건비 문제는 고용노동부 담당 업무였으나 이번 문제 제기로 인해 부천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부천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등 유형이 달라서 전수조사와 최저임금 조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과 보너스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3곳의 어린이집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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