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인천대 조동성 총장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게 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교수와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징계위를 열어 조 총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 징계 의결 결과는 학교법인이사회에 상정돼 통과해야 확정된다.
그러나 애초 조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던 교육부는 학교측에 이사회를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육부는 당초 요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 만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조 총장 등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 측은 조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2차례 연기한 끝에 닷새 전 위원회를 연 바 있다.
박 부총장 등 나머지 채용심사위 위원 3명에 대한 징계수위는 교원 징계위를 열어 따로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후 교육부 통보에 따라 징계 재심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