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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장 ‘솜방망이 처분’ 제동 건 교육부

징계위, ‘교직원 부정채용 의혹’ 조동성 총장 ‘견책’ 의결
중징계 요구했던 교육부, 이사회 개최 보류 공문 보내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인천대 조동성 총장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게 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교수와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징계위를 열어 조 총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 징계 의결 결과는 학교법인이사회에 상정돼 통과해야 확정된다.

그러나 애초 조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던 교육부는 학교측에 이사회를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육부는 당초 요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 만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조 총장 등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 측은 조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2차례 연기한 끝에 닷새 전 위원회를 연 바 있다.

박 부총장 등 나머지 채용심사위 위원 3명에 대한 징계수위는 교원 징계위를 열어 따로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후 교육부 통보에 따라 징계 재심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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