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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를”

중기인, 자녀에 노하우 전수 희망
사후 상속보다 사전 증여 원해
中企 16개 단체, 세제 개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는 10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으나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며 ▲현재 100억원 수준인 지원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법인 및 1인 자녀로 한정돼 있던 제도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1인 이상 자녀까지 확대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 종결 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현실화’를 골자로 한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처분자산의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현행 10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기업이 혁신 여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처분자산을 전부 기업에 재투자한다면 자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관리 기간 축소와 관련해서는 “긴 기간 고용과 업종, 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린다”고 지적했고, 스마트공장 확산 등 트렌드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급여총액 유지를 고용유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업종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고려해 모든 분야로 기업 노하우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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