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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道 순세계잉여금 15조8400억

부동산 활황세로 지방세수 매년 수천억 이상 초과
지난해 1조7930억원 발생… 전년比 23.1% 늘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최근 10년간 발생한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이 15조8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활황세로 지방세 초과세입이 매년 수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세수 호황세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1조7천930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 결산액)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한 금액이다.

주로 초과세입(수납액-세입예상액)과 집행잔액(세출예산액-집행액)에 의해 발생한다.

지난해 일반회계 22조6천290억원 가운데 잉여금이 2조8천795억원이 발생했고, 다음연도 이월액 1조655억원(명시·사고·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반납액 210억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7천929억원 규모다.

전년 1조4천562억원보다 23.1%(3천367억원) 늘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1조5천840억원, 총 15조8천403억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2009년 1조3천182억원, 2010년 1조1천747억원, 2011년 1조3천321억원, 2012년 2천797억원, 2013년 8천79억원, 2014년 1조2천523억원, 2015년 2조8천151억원, 2016년 3조6천111억원, 2017년 1조4천562억원, 지난해 1조7천930억원 등이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예산 대비 결산상 잉여금이 크게 발생해서다.

실제 최근 10년간 결산상 잉여금은 2009년 1조5천496억원, 2010년 1조4천95억원, 2011년 1조5천542억원, 2012년 5천95억원, 2013년 1조818억원, 2014년 1조5천443억원, 2015년 3조5천168억원, 2016년 4조5천181억원, 2017년 2조5천574억원, 지난해 2조8천796억원 등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등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힌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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