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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뇌물수수 김학의, 내달 4일 재판절차 시작

1억7천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내달 초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4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에게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데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그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김 전 차관 측은 공판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윤중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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