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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철거 직원들에게 염산 뿌리려 한 60대 징역형

집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철거업체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던 B(29)씨 등 철거업체 직원 2명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2명은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각각 팔과 손에 염산이 흘러내렸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 철거로 인한 보상이 늦어지자 화가 나 약국에서 염도 9.9%의 염산 4통을 사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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