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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법안 대표발의

김병관, “자금조달 등 벤처 활성화 기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벤처캐피탈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돼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도전이 어려운 특성들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도입하는 혁신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해진다”며 “벤처기업 역시 벤처캐피탈을 통해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및 유통, 홍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략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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