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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 靑비서관 집유

법 “고문업무 안하고 수년간 급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1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전 비서관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골프장에서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의 이번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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