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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갈등 법정가나

하역업체 “입찰 강행시 수십억 손실” 법적대응 경고
항만공사 “수의계약 조건 안 맞아 경쟁입찰 불가피”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중국 카페리 부두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그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인천항만공사와 항만업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을 협의해온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4개 하역업체는 항만공사를 상대로 최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들 업체는 항만공사를 믿고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50억원을 공동 출자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설립하는 등 준비를 진행했으나 공사 측이 ‘수의계약 대신 입찰을 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신국제여객부두 전산시스템 개발비와 시설물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이미 지출한 상태여서 오는 17일 부두 운영사 입찰이 강행돼 제3의 업체가 선정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항만공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업체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해온 TF회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입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만공사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애초 기존의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업체 4개사에 새 터미널 부두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로 개장하는 국제여객부두는 장치장 운영업체와 하역업체를 분리하는 탓에 기존 하역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계약시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물품 가공·하역·운송·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항만공사와 하역업체의 갈등으로 부두 운영사 입찰이 유찰되거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연내 개장도 연기될 수 있는 이 어려워 질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이달 15일 준공 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기존의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나뉘어 있는 한중카페리 10개 노선을 통합 운항한다.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정기 카페리 노선은 총 16개이고 인천에 10개, 평택에 5개, 군산에 1개 노선이 각각 개설돼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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