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측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와 이봉민 주심판사, 이보형 판사로 이뤄졌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은 변동이 있을 전망으로, 새로운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이주철·김용각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