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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표시 의무화” 여론

매장 수 상위 15개 업체
전 제품 고카페인 불구 표기 4곳뿐
아메리카노도 캔보다 함량 많아
“소비자 건강증진·알권리 보장을”

고카페인 커피 섭취로 인해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당 0.15㎎ 이상) 커피가공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제조하는 원두커피는 카페인 함량 표기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 제공이 미흡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 31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을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제공한 업체는 15개 중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1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제품(1ml당 0.15mg 이상 함유)에 해당했으며,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mg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콜드브루 커피는 저온 방식으로 장시간 추출함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아메리카노보다 약 1.7배 높은 212mg으로 나타났고,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한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하는 3곳의 매장 중 2곳은 카페인이 불검출 됐지만 1곳에서는 25mg의 카페인이 검출되기도 했다.

직장인 최씨(28·평택)는 “커피를 하루에 1잔 이상은 마시는데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은 물론이고 경련이 온 것처럼 눈두덩이가 떨릴 때도 있다”면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커피 매장에 카페인 함량을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마다 제조방법·용량 등이 제각각이라 성분 표기를 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비자들의 건강증진과 알권리를 위해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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